징계벌상 해임·파면은 형법상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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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벌상 해임·파면은 형법상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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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권자의 기준 없는 자유재량권 배제해야

일반적으로 어느 조직에서나 그 조직의 내부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징계라는 규율이 있다.

징계 종류로는 그 비위의 경중에 따라 대체적으로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 5종류가 있고 견책은 훈계하여 회개하게 하는 것이고 감봉은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의 보수를 감하는 것이며 정직은 일정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고 일정액의 보수를 감하는 처분이고 해임과 파면은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같으나 연금이나 퇴직금에서 지급을 제한받는 것이 다를 뿐이다.

사회 질서 규범으로는 형법이 있고 특정 조직의 내부 질서 규범으로는 징계벌이 있다. 형법에서의 최고형은 사형이고 사형은 사회에서 영원히 배제하는 형이다.

징계벌에서의 최고 징계로는 형법상 사형에 해당하는 해임, 파면이 있다. 즉 해임,파면은 중대한 징계벌로 조직의 최후의 보류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조직에서의 해임, 파면은 대체로 너무 가벼이 여겨는 경향이 있다.

형법에서의 사형은 분명 일정한 특정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만 과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징계벌상 해임 파면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러한 일반 규정이 없고 징계권자의 자유재량에 맡겨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그 징계의 수위 결정은 사용자의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다. 대체로 대법원 판례도 이러한 경향을 고수하고 있는 추세이다.

물론 신중을 기하기 위해 징계위원회라는 다수 위원들의 의사에 의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는 형식적일 뿐이다. 파면, 해임 결정에 대한 일정한 규정도 없고 간혹 나열식의 사유를 파면, 해임에 해당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세상만사가 모두 예측하여 나열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열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유에는 분명 정당성이 있을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참작할 변명의 기회가 없도록 못을 박아 놓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의 구제를 위해 미약한 파면, 해임자들은 혼자서 구제의 절차를 밝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한 사정에 놓여 있다.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확실한 결론도 모르는 채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으나 잘못되면 비용만 허비할 것이 아니가 싶어 포기하는 경우가 대분입니다. 이럴 경우 혹시 징계처분이 잘못되었다면 단심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

가사 전혀 잘못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당초 징계 처분에 의해 불복절차를 통해 법원이나 소청심사위원회나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를 받는 경우가 빈번이 있기 때문이다. 가사 백에 하나라도 죄 없는 자가 아니면서 파면, 해임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이를 원인으로 하는 부당한 징계로 해임, 파면되었다면 이 또한 형법상의 오판에 의한 사형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는가? 징계권자가 가사 정당하지 못한 권원으로 파면 해임을 했다면 그 파장은 엄청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가정의 가장이 정당하지 못한 권원에 의해 억울하게 직장을 잃어버린다면 그에 딸려 있는 식솔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일반적으로 징계벌의 테두리 속에서 보수를 받아 살아가는 샐러리맨들은 거의가 영세하다.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찾아든 해임, 파면이라는 사형 선고 앞에 그 식솔들은 물론이요 그 가장은 하마터면 돌이킬 수 없는 어리석은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은 징계권자들의 해임, 파면은 그로 인해 해임, 파면되는 자들은 무심코 장난으로 던진 돌에 목숨을 잃는 개구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비위가 파면, 해임에 해당되는 중대한 비위일 경우에는 어느 모로 보나 정당하고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그 징계 처분이 비위에 비해 너무 비교형량에 맞지 않는 과중하거나 오판에 의한 처분이었을 경우에 가사 그 당사자가 불복을 포기했다면 그 처분에 의해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징계벌상 파면, 해임에 해당하는 최종 결정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들이 제3기관을 통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길 즉 아무런 부담 없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하든가 아니면 해임, 파면에 해당되는 결정시에는 보통 징계처벌을 선택할 때보다 보다 더욱 신중을 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형법에 열명의 죄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죄 없는 자의 한 사람을 벌해서는 안 된다. 라는 법언도 있듯이 징계벌에 있어 적어도 해임, 파면에 경우만은 형법에서의 죄형법정주의와 마찬가지로 규정 없으면 무혐로 규정이 있어도 그 정당성을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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