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는 사형제도가 있지만, 지난 15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서 사실상의 사형제 폐지에 가깝게 분류 됐다. 그런데 최근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형 집행제도를 놓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 나라는 해방이후 1997년까지 모두 920명의 사형을 집행했었다.
그러나 그 후 단 한 건의 사형 집행이 없어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사형수가 없는 건 아니다. 현재 유영철, 강호순, 오종근 등 대부분이 잔혹한 연쇄 살인범들로 지금도 60명이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최근 흉악범죄가 계속 터져 나오면서 사형집행 제도를 재개해야 하는지를 놓고 온 사회와 정부 여야 논란으로 다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 후보도 사형제도는 존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일반 시민들 역시 "사형제도를 통해 경각심을 일으켜야 범죄를 예방하고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OO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사형집행 제도를 찬성 한다면서 "누구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다. (사형 집행을 통해) 남의 생명을 박탈하면 자기 생명도 위태롭다는 걸 알아야 된다." 고 주장했다. 반면 이해찬 대표처럼 사형제도 부활를 반대하는 쪽은 "사형제는 국가가 하는 살인으로 범죄예방 효과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사형집행을 "UN에서 두차례 걸쳐 사형을 폐지한 나라들이 범죄가 늘어 났는지 조사 했는데, 그게 아무 상관 관계가 없다고." 반대 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한 시민은 "우리 나라 사형집행에 찬성한다. 대개 (흉악)범죄를 저지르면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는 걸 강하게 인식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고 강력히 주장했다.
현 정부 역시 사형집행을 재개해 국제적 압력을 자초하는 것은 국익에 반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지만 2010년 법무부가 사형집행 재개 의사를 밝혔다 철회 했고, 최근에는 청와대 관계자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혀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한편 일각에서는 "범죄자들에게도 인권은 있지만 인권을 내세워 범죄를 희석시켜 형량을 경시한다면 형법을 무시하는 처사로 중범에 대해서 인정을 베풀어서는 안된다. 죄의 댓가를 치루기 위해서는 인권을 성립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중범죄는 인권을 포기 한다는 점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 구성을 위해서는 필요악이 필요하지만, 사회를 파괴하는 절대악은 용납되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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