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은 산정기준이 되는 주택 즉 건설교통부에서 결정 공시한 비교표준주택을 선택하고 비교표준주택과 산정대상 주택의 특성을 비교, 서로 다른 특성을 찾아 그 주택 특성에 대한 가격 배율을 주택가격비준표에서 추출한 후 비교표준주택가격에 가격배율을 곱하여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단독주택 2만3천여 가구, 다가구주택 7백여 가구, 복합시설 1천5백여 가구 등 총 2만5천여 가구에 대해 산정했는데, 가격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 10명을 동원하여 가격검증을 실시했다.
또한, 개별주택산정가격은 시청 세무과나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는데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는 4월 6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시,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의견이 제출되면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이나 인근 주택과 가격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그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공주시 관계자는 "개별주택산정은 열람 및 심의절차를 거쳐 4월 28일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를 하게 되며, 결정ㆍ공시된 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게 되므로 주택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내 주택가격이 공정하게 산정이 되었는지 기간 내 열람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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