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 9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자계약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4월부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시스템의 조기정착을 위해 마련했다는 것.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상 전자방식으로 계약체결하는 시스템으로, 2014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사업이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시범실시 되었으며, 4월부터는 세종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와 경기도에서 먼저 시행되고, 6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세종시는 박정현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사무관을 강사로 초빙하여 시스템 사용 방법 등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또한, 시스템 정착을 위해 아파트 신규 분양시 계약자를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부하고, 시스템 미사용 개업공인중개사는 행정처분 감경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무자격ㆍ무등록자의 불법중개행위 차단으로 인한 안전한 부동산 시장 형성 ▲부동산 실거래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등의 자동처리 ▲대출 금리인하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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