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는 패취제, 트로키제, 껌제 등 시중에 유통중인 13개의 품목을 대상으로 제품 면적의 30%이상에 경고문구를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니코틴함유 금연보조제의 제품 외부포장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 부작용 피해사례가 발생한다는 소비자보호원의 정보사항에 따라, 동 제품 제조·수입업소에 표시기재를 강화토록 행정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 대상은 6월 1일 이후 출고되는 13품목 전 제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식약청은 니코틴함유 금연보조제 외에 담배처럼 피우는 궐연형 금연보조제(일명 금연초)에 대해서도 제품 외부포장에 ‘지나친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 등 경고사항을 기재하도록 권고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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