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 당정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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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 당정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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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위원회의 설치, 운용 요건 완화

지난 2004년 말 개편된 출자총액재한제도를 토대로 로드맵의 기본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오늘 (3월 2일) 오전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개선 유도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당정협의를 가졌다.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이 발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내용은 지배구조모범기업 졸업기준 요건 중 내부거래위원회의 설치, 운용 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10억원이상의 모든 내부거래를 100억 이상의 내부거래로 하고, 사외이사수 4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완화 한 것이다.

그리고 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의 경우에만 적용하던 소유지배괴리도, 의결권승수 졸업 기준을 총수없는 기업집단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한전과 KT, 포스코, 철도공사 등이 이에 해당 한다.

또한 공적자금조기회수 및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동기업에 대한 출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늘 당정이 협의한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은 가급적 대기업집단 지정 (매년 4월 1일) 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아울러 지주회사의 제도보완 등 법개정사항은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측의 추가적인 검토 후 추후 협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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