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이 발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내용은 지배구조모범기업 졸업기준 요건 중 내부거래위원회의 설치, 운용 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10억원이상의 모든 내부거래를 100억 이상의 내부거래로 하고, 사외이사수 4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완화 한 것이다.
그리고 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의 경우에만 적용하던 소유지배괴리도, 의결권승수 졸업 기준을 총수없는 기업집단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한전과 KT, 포스코, 철도공사 등이 이에 해당 한다.
또한 공적자금조기회수 및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동기업에 대한 출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늘 당정이 협의한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은 가급적 대기업집단 지정 (매년 4월 1일) 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아울러 지주회사의 제도보완 등 법개정사항은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측의 추가적인 검토 후 추후 협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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