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일제강점기 피해자 2천여명 중앙진상규명위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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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일제강점기 피해자 2천여명 중앙진상규명위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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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협박에 못이겨 전쟁터로 내몰리는 등 피해사례 2만여건 접수돼

충청남도는 27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그동안 접수 및 조사를 거쳐 증빙자료가 명확한 877명 등 총1985명을 피해자로 인정ㆍ결정한 뒤 국무총리산하 중앙진상규명위원회에 넘길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도가 이번 실무위원회를 통해 인정한 피해자 가운데는 일본총독부 직원 협박에 전쟁터로 내 몰린 경우도 있고, 어린 나이에 일본에 끌려가 노역 중 형제을 만나 오열한 눈물겨운 사연도 있다.

이흥용씨(83세 홍성군 홍성읍)는 21세인 지난 1944년9월 "일본군에 입대하지 않으면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를 그냥 두지 않겠다"는 총독부 관리의 협박에 못 이겨 전쟁터로 내몰린 후, 봉급은커녕 한 마디로 개 취급당하며 배 고품과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군사훈련과 강제노동으로 고생하다 가까스로 귀환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씨는 "지금도 그때 만 생각하면 몸서리가 저절로 쳐진다"면서 일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했다.

허정행씨(연기군 금남면)는 "일찌기 조실부모하고 5형제 중 막내로 태어나 어렵지만 우애 깊게 생활하던중 1943년1월 강제 동원되어 일본 오사카 가우시아 항구에서 큰 배에 짐을 싣는 노무자로 일하다 뜻밖에 둘째 형을 만나 꿈인지 생시인지 부등 켜 안고 엉엉 울었다"며 뼈아픈 과거를 들추어 냈다.

류종규씨(서천군 한산면)는 "당시 3세 때 모내기 하던 부친(류희섭)이 1943년11월 일본군에 의해 끌려간 다음 생사를 몰랐으나, 1970년대 대일 청구권 때 사망자 명단을 보고 돌아가셨음을 알게 되었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충남도 관계자는 "매달 실무위원회를 열어 조속한 시일 내에 강제동원피해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하고, "정부에서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는 6월 30일까지 2차 피해신고를 접수하므로 신고인의 신분증과 피해자의 제적등본 등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빠짐없이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충청남도는 지난해 2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일제강제동원피해사례 2만843건을 접수받아 각 시ㆍ군의 사실조사가 완료된 5000여건중 4100여건을 피해자로 인정한다는 의견을 붙여 중앙진상규명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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