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과 용두동 등 각 구 무허가건물 재개발과 관련, 아파트 분양권을 노린 부동산 브로커들이 관련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항측 판독처리조서와 복명서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무허가건물 확인서를 발급 받아 수천만원에 매매 하고 있다는 단서를 잡고 이들을 입건 조사중이다.
서울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청 무허가건축물 담당 공무원등 5명은 무허가건물 재개발지역 부동산 브로커 김모씨와 재개발 조합장 지모씨등으로부터 20여회에 걸쳐 6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항측판독자료 및 복명서 등 공문서를 허위 작성하여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무허가건물 확인서를 발급한 후 관련기록과 전산기록을 삭제하여 증거인멸 하고 일부 철거반 공무원들은 철거대상 무허가 증축 개축 건물주들로부터 1인당 200만원∼600만원씩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부동산 브로커 김모씨등은 무허가 건축물 담당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자신이 소유 하거나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소재 시유지에 건축된 무허가 건물을 매입한 것처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무허가건물 대장에 소유자로 등재한 후 무주택자인 이모씨등 7명에게 시유지내 무허가 건물을 분할하여 매입하면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주겠다고 속여 무허가 건물 11동을 11억원에 매매 알선하고 시유지 점용료 명목으로 2억2천만원을 편취 하였으며 용두동구역 재개발 조합장은 지모씨는 지난 2005년 3월 15일 담당공무원들에게 청탁해 재개발 사업승인 인가를 받아준 대가명목으로 조합비 1억원을 횡령해 강원도 인제 소재 임야 1천평을 매입하고 82년 이후 발생한 무허가 건물을 무허가 건물대장에 등재해 1억 2천5백만원에 매매알선 하고 매입자로부터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4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동대문구청 소속의 관련 공무원 4명과 부동산업자 3명 그리고 재개발조합장 1명과 무허가건물주 6명 등 14명을 검거해 공무원 등 3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공무원 등 5명이 사용한 본인 또는 차명계좌 와 수표발행계좌의 거래내역에 대한 자금추적을 통해 무허가건축물 담당 공무원 재직시 1인당 1억6천만원∼3억2천만원 총 12억원과 공무원과 금융거래가 빈번한 부동산업자 계좌에 32억원 그리고 동대문구청 무허가 건축물 담당국장 금융계좌에 6억5천만원의 뭉칫돈이 입금된 점을 단서로 잡고, 관련 공무원 재산 증식관계와 통화내역분석 등을 계속수사 중에 있으며 앞으로 무허가건물 재개발 지역에 대한 유사사례에 대하여 확대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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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는데 이 문제를 확대해 수사좀 해 주세요 경찰관 여러분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