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 최종안은 지난 해 열린우리당이 강행 처리한 사학법의 위헌적 독소조항을 정리하고 정부의 과도한 관치의 고리를 해소하여, 사학이 본연의 건학이념을 실현할 수 잇도록 자율경영을 최대한 보장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법안은 학교운영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에 대한 책무를 강화시켜 건전경영과 투명성을 유도해 학교교육의 질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사학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내부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나 변호사 등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인사로 선임하고,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이사 선임 요청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감사 결과 및 학교운영 성과를 인터넷 등에 상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개정안에는 ‘자율형 사립학교 제도의 도입’으로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임시이사 제도 개선에 대하여 한나라당은 관치의 패단을 없애기 위해 임시이사의 선임을 교육부 장관이 아닌 법원이 하도록 하고, 선임사유를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않아 당해 학교법인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대와 학교의 비리가 중대한 경우로 보다 구체화 했다고 설명하고, 임시이사의 임기를 2년 이내로 하고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어 ‘자립형 사립학교’ 에 대해서는 각종규제를 완화하고 최종 인가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이들 학교에 대한 평가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맡기고, 그동안 한나라당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적했던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 한나라당은 장외투쟁을 하면서도 이 법의 도입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 했던 것으로 이번 개정안이 사학이 자율적으로 정관에 따라 개방형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제출 한다.
지난 해 12월 통과된 법안은 학교법인이 이사회 이사정수 1/4 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 추천하는 자 둥에서 선임하도록 강제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나 재개정 안에는 각 사학의 특성과 형편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적합한 제도를 스스로 마련하는 내용으로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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