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조선업체 고용.산재보험 납부 유예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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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조선업체 고용.산재보험 납부 유예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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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6월분까지

울산시(시장 김기현)는 조선업 구조조정의 위기 극복을 위해 애쓰고 있는 조선업체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해주는 납부 유예기간을 영장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울산시가 건의한 고용.산재보험 납부 유예기간 연장 건을 수용한다고 알려왔다. 앞서 울산시는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및 분사에 따른 고용절벽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해왔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건의사항 수용결과 2017년 1월분부터 6월분까지 고용• 산재보험 납부 유예기간 연장으로 조선업 사업주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조선업 경기회복 시까지 지역 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양질의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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