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에게 불심검문권 영업장 출입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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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에게 불심검문권 영업장 출입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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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서신검열은 폐지키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2일 국회에서 행행법 전부 개정을 위한 협의회를 갖고 수형자의 인권개선과 관리시스템의 과학화를 위하여 이 같은 방안에 합의하고 다음달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키로 하였다.

당정은 수형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서신 검열 폐지와 함께 집필 사전허가제도 폐지해 수형자에게 문학과 예술활동의 자유를 더욱 폭넓게 보장키로 하였다. 또한 복역 기간에 가족관계 등 이유로 잠시 복역을 중단하는 귀휴 기간을 종전 연간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확대하고, 귀휴 실시에 필요한 최소 복역기간도 1년에서 6개월도 단축하였다.

당정은 사형확정자를 원칙적으로 독실에 수용함으로써 공동수용에 따른 폐해를 줄이고, 징벌시효제도를 신설해 징벌사유 발생 후 2년이 지나면 징벌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용관리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교정시설을 다양화해 수형자의 교정 성적에 알맞은 처우를 제공하고 보호장비 중 사슬을 폐지하되 영상장비나 전자장비 등 전자장비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합의되었다. 또한 탈주자 체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교도관에게 불심검문권과 영업장 출입권을 부여하고, 비수형자가 시설을 파괴하거나 교도관의 퇴거 명령에 불응할 경우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당정은 이와함께 징벌위원회 위원을 종전 3~5명에서 5~7명으로 확대하되 외부위원을 3인 이상으로 늘리고, 수형자 처우 및 교정시설 운영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순수 외부인사로 구성된 교정자문위원회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교정용어 순화를 위해 사형수를 사형확정자로, 계구를 보호장비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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