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법원장은 “1억원어치의 물건을 절도한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 판사는 없을 것”이라며 “200억, 300억원씩 횡령한 피고인들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면 국민이 어떻게 수긍하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동당은 두산그룹 오너 일가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이미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재벌에게 면죄부를 주는 솜방망이 판결”로 규정한 바 있다. 그런 만큼 이 대법원장의 비판이 재벌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추궁하고, 사법부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아울러 수천억원대의 분식회계를 지시하고 286억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박용성 회장 일가에 대해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리고,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고등법원 항고를 포기한 검찰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두산그룹 사태에서도 보이듯 재벌체제는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의사 결정구조, 투명성 같은 현대 주식회사의 운영 원리를 무자비하게 유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법부는 총수 일가의 전횡을 근본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최후 보루의 하나다. 이 대법원장의 발언이 구두선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2006년 2월17일(금)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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