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되는 추세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의 안전뿐 아니라 엉뚱한 제3자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위험한 일탈행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에서는 한달 동안 무려 5번이나 음주운전과 사고를 낸 강씨가 체포 구속되었다.
강씨는 작년 11월 21일에 울산 공업탑 로터리 앞에서 앞서가던 차를 추돌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연행됐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치인 0.10%를 초과하는 0.25% 상태였다.
다음날 강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경찰서를 찾았는데 면허 취소를 앞두고 행정처분이 결정되는 40일 동안 운전할 수 있는 임시운전면허증을 받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또 한 것이다.
강씨는 주유소에서 차에 기름을 넣다 술 냄새가 난다는 주유소 측의 신고로 경찰이 음주측정을 나갔지만 강 씨는 이를 거부하기까지 했다. 이 일이 있은 지 불과 이틀 만에 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앞차를 추돌해 또 입건됐다.
결국, 경찰은 추가 음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강 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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