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박유천을 고소한 고소인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7일, 박유천을 강간 혐의로 고소했던 고소인 A씨에게 무고 및 공갈 미수 혐의를 물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유천 고소인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모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그를 고소했지만, 박유천이 이를 반소하며 무고 혐의가 입증돼 징역 2년을 선고받게 됐다.
'강간'과 '유흥업소 출입'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던 박유천은 한 가지 혐의를 어렵게 벗었으나 남은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여전히 곤욕을 치르고 있다.
그를 응원해 오던 팬들조차도 유흥업소 출입 사실이 밝혀지자 "더 이상의 실드는 불가"라며 지지를 철회했다.
이 가운데 자신을 해당 업소 관계자라 밝힌 한 제보자는 지난해 7월 한 매체를 통해 "박유천이 A씨와 함께 있던 룸에서 이미 다른 여성과 관계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혀 시선을 모았다.
이 제보자는 "같은 장소에 있던 D씨가 알몸으로 춤을 춘 뒤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그때 박유천이 5만 원 여러 장을 들고 따라 들어가는 걸 봤다. 그러나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까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죄는 한 사람이 지었지만 피해자도, 가해자도 모두 얻은 것 없이 잃기만 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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