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 혐의로 JYJ 박유천을 고소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17일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최 판사는 "주점 화장실은 안 쪽에서 문을 열 수 있어 충분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단 점과 나온 후에도 박유천 일행과 놀았다는 점을 봤을 때 이는 허위사실로 증명된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이 씨의 남자친구는 경찰서를 찾아가 "여자친구가 성폭행을 당했다"라며 박유천을 상대로 직접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이 씨는 "손님으로 온 박유천에게 가게 안 화장실에서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증거로 자신의 속옷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박유천 소속사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명인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라고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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