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복귀 가능한가?…속옷까지 제출했던 고소女 '징역 2년'
스크롤 이동 상태바
박유천, 복귀 가능한가?…속옷까지 제출했던 고소女 '징역 2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유천 복귀

▲ 박유천 복귀 (사진: '냄새를 보는 소녀' 스틸컷) ⓒ뉴스타운

성폭행 혐의로 JYJ 박유천을 고소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17일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최 판사는 "주점 화장실은 안 쪽에서 문을 열 수 있어 충분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단 점과 나온 후에도 박유천 일행과 놀았다는 점을 봤을 때 이는 허위사실로 증명된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이 씨의 남자친구는 경찰서를 찾아가 "여자친구가 성폭행을 당했다"라며 박유천을 상대로 직접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이 씨는 "손님으로 온 박유천에게 가게 안 화장실에서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증거로 자신의 속옷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박유천 소속사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명인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라고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