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가 지난 해 12월 27일 서울 도심 산림훼손 건설폐기물과 생활폐기물 등으로 복토 ‘물의’를 보도한바 있다.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2385)
보도에 따르면 사건 소유의 지주는(성북구 정릉동 산 87-226) 3년여 전부터 약 40여회에 걸쳐 인적이 드문 야음 등을 틈타 자연 수목을 한두 그루씩 몰래 벌목해 1m 가량으로 절단하고 보이지 않도록 한쪽에 쌓아뒀다.
이후 지난해 12월 24일(토) 관할지자체인 성북구청 공원녹지과에 “소유 부지의 교통시설물이 노후로 미관을 해친다며 자진해 철거하고 설치하겠다.” 며 “자부담으로 공사한다는 것”을 자진해 신고한 후, 무단으로 벌목하고 건·폐를 불법매립한 후 평지로 만들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당시 성북구청 공원녹지과는 “계고(원상복구명령)하고 이행토록 최선을 다하고 이를 어길 경우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또 다시 민원인이 행정지도를 진행치 않는 것이 아니냐는 민원으로 해당부서인 공원녹지과가 해명하고 나섰다.
녹지과 관계자에 따르면 “민원은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상복구를 우선으로 한다.” 며 “불법을 저지른 지주가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고 이행키 위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기본적인 협의가 끝나고 조경업체와 구체적인 계획서를 상의해 제출하기로 했으며, 동절기에 나무를 식재할 경우 고사하기 때문에 2월에 자료를 검토해 승인하고 3월 초,중순정도면 원상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고 밝혔다.

불법매립에 대해서는 “현재 소관부서인 도시재생디자인과와 폐기물매립의 건도 환경과도 함께 협의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시재생디자인과 관계자도 “행정지도는 녹지과와 더불어 동절기를 가만하고 있으며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월 11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불법매립과 벌목현장은 그대로 방치돼 있었으며, 도로 안전펜스 안쪽은 개나리 모종 약 40그루가 식재되어 있었으며, 그 안쪽으로 어린 소나무 100여 그루가 식재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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