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보조제와함께 흡연시 사고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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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보조제와함께 흡연시 사고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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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

금연을 위해 니코틴 패치나, 껌 사탕을 사용하면서 완전히 담배를 끊지 않으면 혈중 니코틴이 급격히 상승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소보원은 5일 "니코틴 성분이 담긴 금연보조제를 사용하면서 금연을 하다 유혹에 못이겨 담배를 피우거나, 단계적으로 흡연을 줄여나가야 하는 것으로 착각해 담배피우기를 병행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시중에는 4개 제약회사에서 니코틴 패치와 껌, 사탕 등 5종의 니코틴 함유 금연보조제를 팔고 있는데, 이 중 니코틴이 가장 많은 제품은 함유량이 57mg이나 돼 이를 사용하는 중에 10분간 담배를 피운다면 일시적으로 니코틴 과용량 상태가 된다.

니코틴 과용량 상태가 되는 경우 구토나 어지럼증은 물론 중추신경계나 심혈관계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특히 운전 중이거나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사람은 이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다는 게 소 보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소보원에 접수된 위해사례를 보면 박모씨는 최근 니코틴 성분이 든 금연보조제를 사용하면서 하루 3개비 정도의 담배를 피우다 두통, 불안 등의 부작용으로 자동차 사고를 낼 뻔 했다.

소보원은 또 니코틴 성분이 든 금연보조제는 태아에게 악영향을 주고, 모유를 수유하는 여성이 사용하는 경우 신생아 돌연사 증후군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추정되고 있는 만큼 임신하거나 모유 수유하는 여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소보원은 시중에 판매중인 5개 제품 모두 포장 내 첨부된 사용설명서에만 부작용을 표시하고, 겉면에 주의. 경고사항을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모르고 니코틴 금연보조제와 흡연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련부처에 제품포장 겉면에 주의. 경고 사항을 표시케 하라고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보원은 아울러 금연을 결심하고 니코틴 성분이 포함된 금연보조제를 사용하는 경우 조금이라도 흡연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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