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천경찰서(서장 서민)에서는 2차 교통사고예방과 경찰관 안전 확보를 위해 ‘불꽃신호기’를 순찰차에 비치해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수습하던 경찰관이 뒤따르던 화물차량에 의해 사망하는 등 2차 교통사고 피해가 반복돼 이 방안을 운영하기로 했다.
불꽃신호기는 야간이나 새벽, 안개, 빙판길 사고에 폭죽(섬광신호)처럼 불꽃을 발생해 후방차량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릴수 있으며, 크기가 작아 보관이 용이하고 발화시간도 20~30분으로 길어 성능이 탁월한게 장점이다.
연천경찰서장은 “불꽃이 발생하면 후방차량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릴 수 있다”며 “교통경찰과 순찰차에 비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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