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도심에 임야를 주택지로 개발할 목적으로 허가 없이 수십 그루를 불법벌목하고 생활폐기물과 건축폐기물을 무단매립한 지주가 한 민원인에 의해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불법을 저지른 지주는(성북구 정릉동 산 87-226) 3년여 전부터 약40여회에 걸쳐 인적이 드문 야음 등을 틈타 한두 그루씩 몰래 벌목해 1m가량으로 절단해 보이지 않도록 쌓아뒀다.
이후인 지난 24일(토) 관할지자체인 성북구청 녹지과에 “소유부지의 교통시설물이 노후로 미관을 해친다며 자진해 철거하고 설치하겠다.” 며 “자부담으로 공사할 것”을 자진신고한 후, 이를 이용해 무단으로 벌목한 후 부지를 건·폐와 생·폐로 불법매립한 후 평지로 만들었다는 것.
특히, 그 동안 남아 있던 멀정한 나무들도 훼손하고 모두 매립했다.
제보주민에 따르면 “3년 이전 숲이 무성했으나 세월이 가면서 나무수가 현저히 줄더니 지난 토요일(24일) 갑자기 안전난간대를 공사해 관공서에서 한줄 알았다” 며 “알고 보니 지주가 택지조성을 위해 단계적으로 범법행위를 진행한 것”이라며 “3년간 치밀하게 준비해 범죄를 완성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절단해 쌓아둔 나무전부와 건·폐, 생·폐할 것 없이 무단매립해 산림훼손과 불법매립으로 도시계획법과 환경법을 위반했다.
산림을 훼손한 부지는 3인 공동소유로 임야 3,074㎡이며 불법매립한 면적은 약660㎡가량으로 택지로 조성할 목적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성북구청 녹지과 관계자는 “자진해 안전난간공사를 한다고 해서 공익적 선의로 받아들였으나 불법을 저지른 건 민원이 발생해 알게 됐다” 며 “이 지역은 가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 이라며 “녹지훼손은 원상복구명령하고 폐기물은 장비를 동원해 확인 후 조치할 것” 이라며 “이행치 않을 때는 형사고발을 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인근의 주민들은 한 목소리로 "모두 지켜야할 환경(산림)을 자기 땅이라고 함부로 훼손하는 행위는 관계당국에서 강력히 처리해야한다" 며 "숲은 시민모두의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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