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인사 청문회는 최근 국민연금 미납과 관련해 문제가 일고 있는 유 내정자가 뉴스의 초점으로 일부 야당 의원들이 유 내정자에 대한 자진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유 내정자는 5일 오후 이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자신과 관련된 의혹 부분에 대해 소명서를 배포해 입장을 밝혔다.
유 내정자는 자신과 관련한 국민연금 미납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보도자료에서 자신은 1999년 1월 한국학술진흥재단 소속으로 국민연금에 최초 가입해 2000년 8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였으며, 그 이후 단 한차례 빠짐없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 자료를 통해 재단을 퇴직한 1999년 7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야 했으나 13개월간 전환이 지체되었고, 전환시에 13개월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후납하지 않아 결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13개월의 공백이 생겨 지금까지 남아 있었다고 밝혔다.
유 내정자는 이것이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논란과 관련된 객관적 사실의 전부이고 자신은 최근 청문회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를 받아보기 전에는 이런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아내가 2005년 1월에야 처음으로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였으며, 2004년 11월 경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고지를 받고 전화로 상담한 후 가입해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을 했으며, 공단의 지역가입 자격 확인을 고지 받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유 내정자는 이어 당시 사용자인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자신의 직장가입 자격 상실 사실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했어야 하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신고를 받아 내용을 확인하고 지역가입 자격을 취득한 자신에게 통지했어야 한다고 말해 사용자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일정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해 이 분분과 관련해 또다른 문제가 일 것으로 보인다.
유 내정자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가입대상자인 자신이 확인을 청구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히고, 그러나 강제조항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이 선량한 시민으로서 먼저 확인 청구를 하고 공백 없이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음에도 하루하루 바쁜 삶에 쫓긴 나머지 스스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가가 만든 제도를 적극 활용하지 못한 것은 자신의 불찰이었다고 국민연금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잘못이 있었음을 공식 확인했다.
따라서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논란은 자신이 1999년 7월 한국학술진흥재단 퇴직 당시 자발적으로 직장가입 자격 상실과 지역가입 자격 취득 확인을 공단에 청구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는 것이니 만큼, 비록 위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경위야 어쨌든 국민연금 개혁을 주요 과제로 안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로서 이번에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혀 유 내정자의 자진 사임을 요구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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