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16년 고액·상습체납자 16,655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였다.
국세청 누리집→정부3.0 정보공개→정보공개 (올해에는 명단 공개 기준이 국세 체납 5억 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3조 3,018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8억 원이며 개인 최고액은 1,223억 원, 법인 최고액은 872억 원이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 추적조사 및 출국규제를 강화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겨둔 체납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다.
그 결과 은닉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올해 10월까지 약 1조 5천억 원의 세금을 징수·확보하였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에 명단 공개 예정자에 대해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납부 등을 통해 체납된 국세가 3억 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액·상습체납자 16,655명의 명단 공개 대상을 확정하였다.
올해는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공개 기준이 체납 국세 5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어 명단 공개자가 ‘15년 보다 6.5배 증가하였다.
’04년부터 시행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는 직접 징수 효과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정보공개를 통해 체납 발생을 억제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명단 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을 인터넷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 배너)에도 연결하였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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