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제군청은 지역농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농업발전기금 신청을 12월 12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농어업에 종사하는 인제군내 농 ․ 어가, 농 ․ 어업조합법인으로 지역특성을 살린 생산사업과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및 수출유망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다품종 육성사업 등이다.
지원규모는 모두 5억원으로 개인 1천만원~5천만원, 단체 5천만원~2억원까지이며, 2017년부터 금리를 당초 연 1.5%에서 연 1.2%로 인하하여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기금 신청은 총사업비의 90% 이내로 가능하며, 자부담금 1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읍 ․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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