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생명윤리법이 통과된 이후, 줄기세포와 관련된 법규가 만들어지지 않아 이런 혼란이 야기된 만큼 현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생명윤리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대상 및 범위에 대해 아무런 조항도 만들지 않았다"며 "기증자의 동의 없이 연구용으로 사용하여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지 않아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생명윤리법이 IRB(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조항 역시 미비하다는 것.
이와 관련 고 의원은 "난자 채취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동의 및 부작용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윤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중대한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 지적하며 향후 줄기세포 연구를 위해 관련법규가 확립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이밖에도 고 의원은 ▲제한되는 유전자검사의 종류 ▲유전자은행의 시설·장비 기준 및 허가절차 ▲ 위임 및 위탁조항 ▲ 잔여배아의 연구 문제 등 법률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조항을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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