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 난자기증 등 시행령 6개조항 ‘미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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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난자기증 등 시행령 6개조항 ‘미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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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화의원, 생명윤리법 통과후 줄기세포연구 관련 법규 미비 지적

줄기세포로 생명윤리에 대한 논란에 시달린 정부가 이번엔 연구원 난자기증 등 시행령6개조항을 제정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생명윤리법이 통과된 이후, 줄기세포와 관련된 법규가 만들어지지 않아 이런 혼란이 야기된 만큼 현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생명윤리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대상 및 범위에 대해 아무런 조항도 만들지 않았다"며 "기증자의 동의 없이 연구용으로 사용하여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지 않아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생명윤리법이 IRB(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조항 역시 미비하다는 것.

이와 관련 고 의원은 "난자 채취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동의 및 부작용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윤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중대한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 지적하며 향후 줄기세포 연구를 위해 관련법규가 확립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이밖에도 고 의원은 ▲제한되는 유전자검사의 종류 ▲유전자은행의 시설·장비 기준 및 허가절차 ▲ 위임 및 위탁조항 ▲ 잔여배아의 연구 문제 등 법률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조항을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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