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집도의 집행유예, 고도비만 수술 받았던 외국인 환자 또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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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집도의 집행유예

▲ 故 신해철 집도의 집행유예 유가족 항소 (사진: TV조선 뉴스 캡처) ⓒ뉴스타운

故 신해철 집도의 K원장이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형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동부지법 1호 법정에서는 형사 11부 주관으로 故 신해철 집도의 K원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K원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적용해 금고형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故 신해철 아내 윤원희 씨는 "결과에 대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항소의 뜻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해 故 신해철 집도의 K원장이 신해철 사망 2주 뒤부터 진료와 수술을 해왔고, 올해 초에는 고도비만 수술을 받았던 외국인 환자가 또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8일 한 외국인 남성이 故 신해철 씨 수술을 집도한 K원장에게 복강경 위 절제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봉합 부위에 틈이 생겨 세 차례 재수술을 받았으며 한달 뒤 다른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흘 후 숨졌다. 사인은 패혈증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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