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원혜영 원내대표 대행 겸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요청서가 온 지 오래됐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원 대행은 “국회에서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자고 주장해 놓고, 그렇게 법을 바꾸고 처음부터 이 법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 안타깝고 부끄러운 맘을 금할 수 없다”며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0일의 범위 이내에서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를 비롯한 5개 부처 장관 내정자 및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은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3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실시, 그 결과를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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