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9일 1인 이상을 고용한 개인사업자에게 직원 임금명세서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토록 하고 미제출시 미제출금액의 2%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 하였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종업원 급여 신고의무가 추가되면 4대 보험 의무가입 등 영세사업장들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 자영업자 생계가 어려워지고 고용감소도 우려 된다”며 “적극적인 입법저지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납세자연맹의 주장에 따르면 종업원 임금 신고를 하면 4대 보험 가입의무가 뒤따르고, 이 경우 고용주가 추가 부담할 인건비는 평균 8.14% 증가가 예상된다며 생계형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고용감축의 요인이 발생에 이어 실업자 증가와
자영업자 사업장에 고용된 저임금 근로소득자의 급여도 약 7.19%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자영업자들이 가산세 2% 때문에 종업원 임금을 투명하게 신고할 유인이 매우 적어 사회보험료 등 추가부담 증가가 가산세보다 크다는 지적도 있어 이번에 도입될 제도는 제도 취지와 달리 잠재 범법자만 양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맹의 주장은 이번 제도가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를 위한 사전조치로서 의미가 있다는 정부 발표와 관련, EITC 자체가 소득파악율이 낮고 비정규직 및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인지 국민적 공감대가 아직 형성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제도도입 이전에 제도 시행으로 인한 4대 보험 가입의무 등 급격한 비용증가와 이에 따른 수입격감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4대 보험 부담에 대한 대책, 세무대리인 용역비 부담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세무행정 인프라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행정의 실효성이 담보돼야 하고 납세자가 수긍해야 한다”고 전제, “이미 정치인들은 소득파악 장치가 부재한 가운데 도시자영업자 전체로 국민연금제도를 확대, 수백만 체납자를 양산했다”며 “자영업자의 종업원 인건비 신고의무 신설은 국민연금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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