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도맘' 김미나 씨가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명 블로거 '도도맘'으로 활동해 온 김미나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미나 씨의 남편 조 씨는 지난해 1월 "아내와 강용석 변호사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용석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남편 조 씨는 한 매체를 통해 "아내의 불륜 사실을 2013년께 알게 됐다. 아이들을 생각해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내와 강용석이 자주 만나는 가라오케에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일러준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폭로해 충격을 더했다.
실제로 김미나 씨와 강용석이 홍콩에서 밀회한 정황이 한 매체에 의해 전해지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기도 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김미나 씨는 이를 피하고자 남편이 소송을 취하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했으나 사실이 발각되며 검찰에 기소된 것이다.
이날 공판에서 김 씨는 "강용석 변호사가 '아무 문제없을 것'이라고 해 하라는 대로 했다. 잘못인 줄 알았다면 안 했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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