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유승희 의원 (비례대표) 은 휴대폰의 보조금 금지는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편익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으로 당초 3년 한시법으로 도입해 금년 3월까지만 적용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또다시 이러한 규제를 2년간 연장하자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휴대폰의 보조금은 2000년 6월 이용약관으로 규제하다 2003년부터 법으로 금지해 온 것으로 금지 당시 휴대폰의 국산화율이 낮은 상태에서 이동전화시장이 급속히 팽창함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폭이 확대되고, 과열경쟁에 따른 이동통신사의 경영이 악화되자 정부가 보조금 금지 조치를 취 했었다.
유 의원은 보조금의 규제 당시와 현제의 상황은 많이 바뀌어 휴대폰에 대한 국산화율이 80%를 넘어섰고, 수출액도 무려 201억불에 이르러 이동통신사의 수익도 예상을 뚜이넘는 수준으로 향상 되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유 의원은 보조금의 규제도입의 목적을 모두 달성했기 때문에 규제 연장의 필요성은 전혀 없으며 정통부가 유효경쟁을 명분으로 규제연장을 주장하는 것은 3년전 법제화 당시 보조금 규제는 비대칭규제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는 처사밖에 되지 않는다며 휴대폰 보조금 금지 연장을 반대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휴대폰과 관련한 법안이 정부의 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당장 3월부터 누구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소비자들은 잘못 알고 있고, 동일 이동통신사의 2년 이상 연속 가입해야만 보조금 허용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아는 소비자는 거의 없어 결과적으로 정부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 된다면 엄청난 소비자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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