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2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들여 여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여학생들의 생리통으로 인한 병결을 학교장의 확인을 거쳐 출석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생리통에 의한 결시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의 성적 처리도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학교가 이전 성적의 80%만 인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시도 교육청의 학업 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학업성적 관리규정'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이에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초중고 여학생이 생리로 인해 결석하는 경우 여성의 건강권과 모성 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사회적 배려를 하도록 관련 제도 등을 보완해 줄 것을 교육부에 권고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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