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논란' 엄태웅, 고소인 A씨 '마이낑' 수법으로 실형…"수감 3일 만에 고소"
스크롤 이동 상태바
'성매매 혐의 논란' 엄태웅, 고소인 A씨 '마이낑' 수법으로 실형…"수감 3일 만에 고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엄태웅 고소인 실형 선고

▲ 성매매 혐의 논란 엄태웅 (사진: 채널A 뉴스 캡처) ⓒ뉴스타운

배우 엄태웅 측이 성폭행과 성매매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6일 한 매체는 경찰이 마사지업소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엄태웅에 대해 성폭행이 아닌 성매매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엄태웅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엄태웅은 성매매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가 아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소인 측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공갈 협박으로 조직적인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최대 피해자인 엄태웅을 감안해서 추측보도는 자제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8월 연합뉴스에 따르면 엄태웅 고소인 A(35·여)씨는 마이낑(선불금) 수법으로 사기를 친 혐의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수도권의 한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그는 7곳의 유흥업소에서 수백만원대 선불금을 받은 뒤 잠적하는 수법으로 33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감된 지 3일 만에 "올해 1월 성남 분당의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때 엄태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엄태웅은 올 1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종업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 이후 사건 현장 주변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주는 이번 사건에 대해 "그런 거 좋은 소문이 아니라서"라며 말을 아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