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A씨, "정준영 무혐의, 나도 무고로 처벌받지 않을 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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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A씨, "정준영 무혐의, 나도 무고로 처벌받지 않을 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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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무혐의 언급 고소인

▲ 무혐의 정준영 (사진: 정준영 SNS) ⓒ뉴스타운

성관계 몰카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가수 정준영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6일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헌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한 정준영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준영을 고소한 전 여자친구 여성 A씨는 검찰에 그의 무혐의를 주장하며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26일 한 매체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정준영과 오해를 풀었고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응원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검사도 내가 무고로 처벌받지 않을 거라고 했고, 조사 직후 정준영에게 무혐의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 금요일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수사 진행 상황과 정준영과 본인의 진술 내용까지 멋대로 변질된 후 보도돼 내 사생활은 심하게 침해당했다"며 "기사들과 댓글들은 부모님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있다. 지금 너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언론 보도 이후 밥 한끼 먹지 못했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다"고 전했다.

그녀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정준영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장문의 글을 남긴 바 있다.

한편 정준영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별개로 당분간 자숙의 길을 걸을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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