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14로 전화안내를 받을 시 건당 120원이 부과되지만 할증시간대에는 건당 140원으로 20원 더 비싼 요금이 징수된다.
적용시간대별로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 까지는 평상요금이고 평일 오전 12시∼오전 9시,오후 6시∼오전 12시,토요일 오전12 시∼오전 9시,오후 1시∼오전 12시,공휴일은 전일 할증요금이 적용된다.
또한 114 전화안내 후 이용자가 직접 전화를 걸 경우 190원(안내전화요금+전화요금)의 요금을 부담하는 반면,이용자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끊지 않고 바로 연결되는 직접연결 서비스(100원/건)를 이용할 경우 220∼240원으로 30∼50원의 요금차이가 난다.
한국인포서비스(KOIS) 안내사업부 권영창 대리는 “2003년에 요금인상시 할증제도가 생겨났다”며 “24시간 안내서비스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나 시설유지비가 적용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한국인포서비스(KOIS)가 밝힌 안내 호당 원가는 지난해 기준 202원이고 현재 요금이 원가에도 못 미친다고 분석,180원으로 안내 요금 인상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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