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청의 현 상황이 목불인견이다. 시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는가 하면 시의원과 시청과장은 주먹질과 함께 막말로 물의를 빚었다. 여기에 이들을 견제 감시해야 하는 언론사 기자들은 공갈 혐의로 단체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버젓이 시청 출입기자로 드나들면서 견제감시가 아닌 부패의 공생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동시정 이끄는 ‘권영세’ 시장 뇌물 수수혐의로 당선 무효형
안동시의 시정을 이끄는 권영세 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뇌물수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유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지난 8월 2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남균)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안동 소재 모 장애인복지재단 산하기관의 정모(58) 원장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시장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권 시장에게 돈을 건네도록 지시한 안동 모 장애인복지재단 정모(81) 이사장과 산하기관의 정모(58) 원장은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또 이들의 특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권 시장의 혐의와 관련, "구체적 물증이 없더라도 검찰 조사에서 정 이사장 및 정 원장의 진술이 일관되고, 돈을 건넨 장소인 권 시장의 선거캠프의 방 구조를 상세히 알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뇌물수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 시장의 양형 사유에 대해서는 "선거로 취임한 선거직 공무원으로서 이 같은 범행을 통해 안동시장이 취급하는 상호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복지사회법에 따라 정관의 변경, 임원의 임명, 재산관리 등에 관해 총체적으로 안동시장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 사회복지법인 시온재단 측으로부터 뇌물 겸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언급했다.
다만 권 시장이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고, 선거에 임박해 받은 평소 보험금 성격의 뇌물이란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월 21일 안동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 시장에게 징역 2년,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현행 공직자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화하고 있다. 권 시장은 즉시 상급법원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의회 S 의원과 안동시 K과장은 막말과 주먹다짐
안동시정의 한 축인 시의회도 물의를 빚었다. 지난 7월 11일 안동시의회 운영위원회는 부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 오전 11시 40분께 총무위원회의장에서 회의를 약 5분간 개최해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이어 11시 45분께 위원장을 비롯 일부 시의원과 공무원들이 함께 점심식사를 위해 안동역 앞 S식당을 찾았다.
이날 이들은 점심 식사와 술을 마시는 도중 갑자기 시의회 S 의원과 안동시 K과장 사이에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막말과 주먹질도 모자라 저질스런 고성방가의 행패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워치독(Watchdog)과 랩독(Lapdog) 그리고 안동시청 출입기자
언론 학자들 사이에 언론은 흔히 개에 비유된다. 감시견으로 해석되는 워치독(Watchdog)과 애완견으로 해석되는 랩독(Lapdog)이다.
랩독은 권력의 애완견으로 주인의 무릎 위에 올라앉아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달콤한 간식을 받아먹는 그 안락함에 취해버린 언론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감시견은 말 그대로 권력을 감시하고 부패한 경우에 이를 알리는 역할을 하는 언론이다. 언론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언론이다.
지난 2013년 12월 경북 안동시청 출입기자단 이라는 이름으로 H아파트(안동시 소재) 시행사로부터 수천만 원을 갈취한 안동지역 기자 8명이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지청장 배용찬)은 아파트 시행사에 광고비 명목으로 671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대구경북 유력 일간지 B씨 등 안동시청 출입기자 8명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광고를 받기 위해 H아파트 시행사와 접촉했으나 분양승인 예정 전일까지 아무 연락이 없자, 인허가 관련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H아파트의 분양승인 예정일인 지난 3월 14일 문자메시지로 연락해 안동시청 기자실에 모인 다음 부시장을 불러내 인허가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기사화 한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들은 검찰에 기소되어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지난 2015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당시 집행유예를 받은 2명만 출입 기자직을 자진 사퇴했다.
하지만 나머지 6명은 아직도 집행유예 2년을 넘기지 않은 기간임에도 의기양양하게 기자 신분으로 안동시청을 출입하고 있다.
안동시 삼산동 김 모(50)씨는 “기자는 고도의 도덕 윤리성을 갖춘 전문직으로 이들은 지은죄를 반성을 하기는 켜녕 오히려 전장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장군 마냥 뻔뻔하고 안하무인의 행동을 하고 다닌다”고 비판했다.
옥동 권 모(54 여)씨는 “시의원들의 자질을 평가하는 철저한 검증 시스템도 마련돼야 한다”면서 시의원들을 향해 도덕 윤리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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