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가수 강인이 벌금형에 그쳤다.
법원은 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인에게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을 맡은 엄철 판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께 자신의 차량을 몰고 서울 강남구 신사동을 지나던 중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차량을 둔 채 현장을 빠져나가 잠적한 강인은 같은 날 오후 1시께 경찰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았고, 조사 결과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져 기소됐다.
강인은 앞선 2009년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내며 8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이후 강인은 자숙을 거쳐 방송 활동을 재개했으나 크고 작은 사건으로 여러 차례 구설수에 오르며 대중의 외면을 받기 일쑤였다.
지난해 예비군 소집 명령을 고의 회피한 혐의로 입건됐던 강인은 MBC '라디오스타'를 통해 "해외 일정 때문에 자동으로 연기됐던 게 한꺼번에 닥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MC들이 이에 대해 추궁하기 시작하자 그는 "대중들도 이미 기억에서 잊지 않았겠냐"고 말해 출연진들의 빈축을 샀다.
대중의 용서보다 스스로부터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게 우선이라는 것을 상기하게 하는 장면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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