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노성일 조사위원회’ 구성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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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노성일 조사위원회’ 구성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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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행위로 윤리지침 제64조 1항 위반...최대 회원자격 박탈

난자매매와 배아줄기세포의 진위규명을 놓고 홍역을 치루고 있는 미즈메디 노성일 이사장이 이번에는 의사협회의 조사를 받게 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윤리지침 제 65조 1항인 "태아를 비롯하여 사람의 신체 전부 또는 장기와 조직 등을 매매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들며 노 이사장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난자 공여 과정에 대한 투명성 논란이 잇따름에 따라 국가생명윤리위원회와 별도로 노성일 이사장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일단 26일 오전 회의를 열고 조사 대상자와 조사위 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조사 범위에 드는 대상자는 노 이사장을 포함해 11명으로, 이들을 모두 조사할지 핵심 인물만 선택할지는 이날 결정된다.

조사 범위는 실정법 위반 여부가 아닌 윤리성에 대한 조사인 만큼 생명윤리법이 발효된 올해 1월1일 이전 행위도 포함된다.

의협은 이미 드러난 사실과 별도로 난자 공여 과정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지만, 협회차원에서 내릴 수 있는 최대 징계 수위는 ‘회원자격 박탈’일 뿐이다.

의협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 의사자격증 취소를 건의할 수 있으나 이는 실정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야 가능하다"며 사실상 징계가 어렵다는 점을 토로했다.

한편 그동안 노성일 이사장의 윤리성을 두고 특별한 징계를 언급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던 의협은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모은 다음 협회 차원에서 의사자격증 취소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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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gull 2006-01-05 18:26:52
6번의견은그아버지에그딸에관련된의견예요.잘못기재돼죄송!

seagull 2006-01-05 18:24:17
사학법은당연히전면수정내지폐지돼야할악법중악법입니다국가의백년대계를뿌리째뽑아버릴정도입니다더이상자녀를이러한사학에보내려하세요?남일이아닌바로나자신의문제예요.

이제야 제대로 .... 2005-12-29 12:29:25
노성일씨 김선일씨 두사람 미덥지가 않은데, 미즈메디병원#이고시오 메디포스트#이고시오 연결고리 철저히 파헤쳐야....

No good 2005-12-28 19:03:21
믿을만 한 거시기가 점점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다고 하네들...

비즈니스 2005-12-27 16:44:39
히포크라테스선서를 악용한 의사는 망한다. 돈의 노예로 타락하는 자는 끝이 안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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