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의사윤리지침 제 65조 1항인 "태아를 비롯하여 사람의 신체 전부 또는 장기와 조직 등을 매매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들며 노 이사장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난자 공여 과정에 대한 투명성 논란이 잇따름에 따라 국가생명윤리위원회와 별도로 노성일 이사장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일단 26일 오전 회의를 열고 조사 대상자와 조사위 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조사 범위에 드는 대상자는 노 이사장을 포함해 11명으로, 이들을 모두 조사할지 핵심 인물만 선택할지는 이날 결정된다.
조사 범위는 실정법 위반 여부가 아닌 윤리성에 대한 조사인 만큼 생명윤리법이 발효된 올해 1월1일 이전 행위도 포함된다.
의협은 이미 드러난 사실과 별도로 난자 공여 과정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지만, 협회차원에서 내릴 수 있는 최대 징계 수위는 ‘회원자격 박탈’일 뿐이다.
의협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 의사자격증 취소를 건의할 수 있으나 이는 실정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야 가능하다"며 사실상 징계가 어렵다는 점을 토로했다.
한편 그동안 노성일 이사장의 윤리성을 두고 특별한 징계를 언급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던 의협은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모은 다음 협회 차원에서 의사자격증 취소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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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환자들에게 체외 수정하기위해 난자를 무제한 뽑은들 환자나
일반인들이 어떻게 알수있나요? 황교수님 과 기자회견때 보니 이랫다
저랫다 횡설 수설 하면서 사기꾼이니 하는 말 지식인은 그런 말 함부로
못하지요 대중메체에서 사기꾼 눈에는 사기꾼이며 성인의 눈에는
성인이며 과학자의 눈에는 과학자로 보입니다 철저히 밝혀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