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엄태웅이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고소인의 정체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고소인 A씨는 "지난 1월 일하던 마사지 업소에서 고객으로 찾아온 엄태웅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15일, 엄태웅을 고소했다.
이 가운데 A씨가 유흥업소 7곳을 상대로 3300만 원의 사기를 벌인 혐의로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전했다.
'마이킹'(유흥업소 등과 선불금을 받고 계약을 맺는 행위)을 한 뒤 잠적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채 오다 결국 실형을 받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백기종 전 강력계 팀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많은 전례가 있었다. 특히 박유천 씨의 성폭행 피소 사건이 여성의 무고 혐의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이러한 무리수를 뒀다는 건 그만한 강력한 증거물이 있다는 얘기로 해석될 수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성폭행을 고소할 때 강간을 당했다, 성폭행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고소장을 낸다. 근데 A씨는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엄 씨를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일반 강간죄보다 무겁다. 이렇다는 얘기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을 수도 있고 그만큼 어떤 특별한 증거를 하나쯤은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홍종선 기자는 "엄 씨의 대응이 아쉽다. '사실이 아니다'라고만 주장할 뿐 마사지 업소에 가지 않았다든가 마사지는 받았지만 성관계는 없었다든가 명확하게 밝힌 부분이 없다. 대응이 소극적이다 보니 사실상 인정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거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백 전 팀장 역시 "피소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났다. 정말 자신이 있다면 성관계가 있었다, 없었다, 해당 업소를 간 적이 있다, 없다, 선을 확실히 긋고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경우의 수는 네 가지다. 강간을 했거나,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가 있었거나, 마사지만 받았거나, 출입조차 하지 않았거나. 결과가 어떻든 어느 한 사람은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됐다.
'고소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지만 선을 확실히 긋지 못하는 건 아마도 엄태웅이 유부남인 까닭일 것이다. 잃을 것 없는 고소인에 비해 잃을 게 너무나 많은 엄태웅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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