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광재 의원 면죄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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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광재 의원 면죄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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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채권 수수 봐주기? 공소시효 끝나자 사실 밝혀

2002년 삼성측으로 부터 채권 6억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에 대한 검찰의 태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돈을 건넨 삼성과 돈을 현금화한 후배 최 모씨, 검찰 소환 등 일주일만에 이뤄진 일련의 움직임이 이 의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삼성측이 이 의원에게 채권을 건넨 사실을 숨겨오다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된 최근에 와서야 관련 사실을 밝힌 점은 이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추측을 낳게 한다.

삼성 김인주 사장은 지난 6일 검찰에 나와 이 의원에 돈을 전달한 사실을 털어놨다.

검찰은 “대선 자금문제를 다 밝히고 가자고 삼성을 강도 높게 압박했다”며 삼성이 내용을 밝힌 시점에 다른 배경은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측은 이에 대해 “그 당시에도 내 놓고 밝히려 했는데 개인이나 기업도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이라고 진술, 미묘한 여운을 남겼다.

삼성 김 사장의 진술에 뒤이어 최씨도 지난 12일 귀국, 검찰에서 관련 사실을 털어놨다.

최씨는 “2002년 5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대학 선배 이 의원이 사정설명을 해와 채권 60억을 받고 사업대금 결제를 위해 갖고 있던 4억5000만원을 현금으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흘 뒤인 14일 이 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공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정치자금 시효가 지나 처벌은 못 하지만 돈을 받은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공개소환했다”며 사실상 불기소 방침이 정해졌음을 내비쳤다.

한편, 이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2001년 11월 발효된 자금세탁방지법을 적용할 여지가 남았는데도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아 의혹으로 남는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법 적용 여부는 고려해 보지 않았다”며 “관련 법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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