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警 깊어지는 갈등의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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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警 깊어지는 갈등의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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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피의자 면담요청에 경찰거부

^^^ⓒ 뉴스타운^^^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검찰의 피의자 면담 서면 요청을 거부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검찰은 즉각 해당 경찰관에 대해 내사에 들어가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 파문이 일파 만파로 번지고 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 13일 상습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에 대한 영장청구 전 면담을 서면으로 충남지방경찰청에 요청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검사의 서면지휘에 따르지 않은 것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대전지검에서 대책을 마련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밝혔으며, 오는 19일, 해당 경찰관을 소환해 면담요청을 거부한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충남경찰청 양재천 수사과장은 "수사 실무선에서 혼선있었다. 경찰의 판단에 문제 있었다면 적극 시정하겠다" 며 경찰의 입장을 밝혔으나, 검찰은 긴급체포는 인권보호차원에서 신중히 검토돼야 하는데 경찰이 이를 남발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엄격하게 심사할 방침이라 밝혔다.

또한 대전지검 양재택 차장검사는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찰관에 대해 형법상 인권 옹호 직무 명령 불준수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고 소환장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영장청구 전 피의자 면담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도 1∼9월 중 영장청구 전 피의자 면담을 통해 긴급체포된 피의자 671명 중 42.2%인 283명의 영장을 기각해 억울한 옥살이를 막았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한편 검찰은 상습사기 혐의로 김 모씨(28)에 대해 경찰이 14일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피의자 면담과 기록검토를 거쳐 불구속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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