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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 ⓒ 뉴스타운^^^ | ||
충청남도 보상추진협의회에 따르면 보상과 관련, 축산업 등에 대한 폐업보상, 주민대책위에서 평가사 선정, 분묘이장비 상향조정, 원주민의 무허가 건물 보상, 토지ㆍ건물 등 구분없이 개인별 일괄보상, 농지는 예정지역내 주택은 예정지역 밖의 경우 주택보상 등 12건의 주민요구를 수용한다는 것.
또, 이주 및 생활과 관련, 이주자 택지공급기준 완화, 대상자 확대, 이주자 임시주거단지 조성, 세입자 및 영세민에 대한 특별대책 강구,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용 현실화, 주변지역 및 예정지역 거주자에게 상가용지 공급, 상업용지 특별분양, 주택신축시 장기융자 지원, 개발이익 원주민에게 환원 등 21건도 수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영농손실액 보상(기준일 변경 및 3년 보상)→04년 기준을 06년 기준으로, 토지보상시 50%는 현금으로, 50%는 환지로 지급→보상금 예치시 상가용지 공급, 예정지역내 주민자녀의 학자금 면제→장학금 조정방안 검토 등으로 일부만 수용키로 했다.
특히, 주민들이 요구한 토지 등의 보상금액 선 재시, 무허가 영업의 경우 영업손실 보상, 영업손실 보상시 기간연장(2년→5년), 농협채무 감면, 주민자녀 취업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가산점 부여, 간척지 등 농업용지 우선분양, 타 지역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특혜부여 등 11건에 대해서는 수용이 불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 특별법에 의한 보상→별도의 특별법이 아닌 개별법 개정, 이주자 택지의 위치에 관한 사항→개발계획수립후 위치선정, 이주자 택지의 가격에 관한 사항→토지공사 80평까지 조성원가 70%,주민 100평까지 조성원가 70% 의견, 공원묘지 등 조성방안→장사대책 T/F에서 논의중, 양도세ㆍ취득세ㆍ등록세 면제 또는 감면→관계부처에 개정 건의 등 12건은 계속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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