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건설 관련 주민요구사항 등 합의 도출
스크롤 이동 상태바
행복도시 건설 관련 주민요구사항 등 합의 도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주민 무허가 건물 보상 등 53% 반영, 농협채무 감면 등 18% 불가

^^^▲ 자료사진
ⓒ 뉴스타운^^^
행정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주민의견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충청남도 보상추진협의회의 협의결과, 지난 12일 현재 총 2707건중 반영 53%, 일부반영 10%, 협의중 19%, 불가 18% 등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 보상추진협의회에 따르면 보상과 관련, 축산업 등에 대한 폐업보상, 주민대책위에서 평가사 선정, 분묘이장비 상향조정, 원주민의 무허가 건물 보상, 토지ㆍ건물 등 구분없이 개인별 일괄보상, 농지는 예정지역내 주택은 예정지역 밖의 경우 주택보상 등 12건의 주민요구를 수용한다는 것.

또, 이주 및 생활과 관련, 이주자 택지공급기준 완화, 대상자 확대, 이주자 임시주거단지 조성, 세입자 및 영세민에 대한 특별대책 강구,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용 현실화, 주변지역 및 예정지역 거주자에게 상가용지 공급, 상업용지 특별분양, 주택신축시 장기융자 지원, 개발이익 원주민에게 환원 등 21건도 수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영농손실액 보상(기준일 변경 및 3년 보상)→04년 기준을 06년 기준으로, 토지보상시 50%는 현금으로, 50%는 환지로 지급→보상금 예치시 상가용지 공급, 예정지역내 주민자녀의 학자금 면제→장학금 조정방안 검토 등으로 일부만 수용키로 했다.

특히, 주민들이 요구한 토지 등의 보상금액 선 재시, 무허가 영업의 경우 영업손실 보상, 영업손실 보상시 기간연장(2년→5년), 농협채무 감면, 주민자녀 취업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가산점 부여, 간척지 등 농업용지 우선분양, 타 지역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특혜부여 등 11건에 대해서는 수용이 불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 특별법에 의한 보상→별도의 특별법이 아닌 개별법 개정, 이주자 택지의 위치에 관한 사항→개발계획수립후 위치선정, 이주자 택지의 가격에 관한 사항→토지공사 80평까지 조성원가 70%,주민 100평까지 조성원가 70% 의견, 공원묘지 등 조성방안→장사대책 T/F에서 논의중, 양도세ㆍ취득세ㆍ등록세 면제 또는 감면→관계부처에 개정 건의 등 12건은 계속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