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보도된 오마이 뉴스는 ‘메신저 파일교환, 이제는 못하나?’라는 기사에 대해 우 의원은 해당 조문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전체 온라인도 또한 모든 컨텐츠가 아니라 반박하며 개정안 제 10조 1항의 다른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해 저작물 등을 복제, 전송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 등이 불법적으로 복제, 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법 조항을 들며 설명을 이어갔다.
우 의원은 이 조문을 들어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을 복제,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즉 p2p 나 웹하드 업체등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으로 포털 사이트나 메신저 서비스, 일반 게시판 등은 저작권물을 복제, 전송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지스가 아니므로 이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이메일의 경우에도 대상이 안되는 것이라 설명했다.
단지, 일반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이라 할지라도 불법 저작물을 올리는 행위는 이 규정과 무관하게 현행 법령하에서도 불법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몇몇 기사에서 메신저를 통한 파일교환, 이메일상의 파일전송, 온라인게시판의 파일 첨부 등 온라인상에서 모든 컨텐츠 주고받기에 적용될 수 있다거나 파일공유 기능을 제공하는 모든 웹 사이트가 기술적으로 보호조치 의무를 진다는 등의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리고 ‘오마이 뉴스 기사에서 ’문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온라인상 불법 복제물에 대해 삭제명령을 내릴 권한을 주고’라는 표현은 단속권자가 다르게 되어 있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제 140조 에는 영리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저작권 등을 침해한 행위 등을 권리자의 고소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모든 저작권 위반행위가 비친고죄로 바뀐 것은 아니고,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 권리자의 고소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부연했다.
우 의원은 이 법안은 개인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및 정보교류를 제한할 의도도, 내용도 전혀 반영되지 않으며 오직 저작물의 불법 유통 및 이를 통해 영리를 실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거듭 밝혔다.
한편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 문공위 통과와 관련해 시민단체를 포함한 인터넷 관련 사업자들은 '상임위 통과과정, 여론 수렴, 조항 내용 등 총체적 엉망'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6일 국회 문광위를 통과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하여 일부 인권, 시민단체들은 지난 7일 공동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 중 우상호 의원의 발의안은 네티즌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되있다며, 이 법안을 발의한 우상호 의원을 규탄하고,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되지 않도록 관련 단체들은 저작권법 개정안 반대 운동도 벌여나갈 것이라 밝혔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