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이 발의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국가귀속특별법’이 법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여야 의원 24명은 ‘일제강제동원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이 김원웅 의원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등 24인은 명의의 공동발의로 ‘일제강점허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특볍법’개정안을 12월 7일 국회에 제출 했다고 김원웅 의원은 밝혔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1년이 지난 현재 1차로 접수된 피해신고접수가 총 206,681건으로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처리한 건수는 2,183건에 불과해 예산과 조사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웅 의원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로 피해건수가 20만건에 달하는 것에 비하여 현재의 조사인원으로는 앞으로 1년만짖 남아있는 조사기간내에 제대로된 진상규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상규명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구의 확대와 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피해자들이 고령임을 감안해 이들이 생존해 있을때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현행법에 대한 보완작업을 서둘러야 할 때라고 개정안 제출의 변을 밝혔다.
김 의원을 포함한 의원단이 국회에 제출한 특별법 개정안은 현행 2년의 조사 기간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희생자’를 ‘피해자’로 ‘위령’을 ‘추도‘ 로 그동안 모호한 용어의 정비도 재정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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