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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장관은 수사권 조정문제는 지난 대선공약에서도 국민께 약속한 내용 중 하나라고 말하고 "절차적인 측면에서 수사권의 조정문제는 행정부 내에서 조정·해결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며, "그동안 수사권 조정문제와 관련해서 책임있게 논의를 진전시켜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나 당에서 입장을 내기까지 한 마당에 일단 수사권 조정관련 협의를 조속히 진행시켜서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협의를 서둘러 정부의 단일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장관은 이날 정부측 입장을 전달하면서 "내용측면에서는 현재 수사지휘권, 수사권과 관련 제도가 정부 수립 후 반세기 넘게 운영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조정이 필요하더라도 그 조정은 단계적, 점진적으로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하고, 수사담당주체의 자질, 역량, 신분보장 등을 고려할 때 수사주체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고 또한 수사상의 충돌 발생시 이 문제해결에 대해 정부에서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기획단에서 발표한 안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충분치 못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수사와 관련해서 천 장관은 "수사에 대한 지휘와 책임의 문제가 상당히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경찰수사에 대한 궁극적인 지휘책임과 그와 관련해서 사법경찰관리는 현재 경찰직급상 경무관까지인 것으로, 치안감 이상은 행정경찰관이라고 볼 수 있다"며 경찰수사가 잘못될 때 궁극적 책임의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검찰의 경우,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고,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지시를 받고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 검찰총장이 수사를 총괄하는 지휘라인이 명확히 있는 반면, 경찰의 책임 계통은 명확치 않은 것 아니냐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결론적으로 정부는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 공약에 포함된 내용대로 민생범죄에 한해서는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면서도 수사의 책임성과 통일성을 고려할 때 수사지휘권은 존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천 장관의 입장제시에 대해 대해 열린우리당에서는 현재까지 검경, 전문가, 청와대의 의견, 우리당 율사 출신의 의원들을 포함한 법사위, 행자위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기획단 중심으로 하여 어제 최종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일단 기획단에서 정리한 안이기 때문에 기획단 중심으로 정리한 당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을 갖고 이후 당정협의를 가져나가고 정부도 정부의 안을 제시해서 이 문제를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해가기 위해 당정간 긴밀히 협조하고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6일 천 장관이 전달한 정부 입장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정부 입장을 이후 구체적법안으로 입법하는 과정에서 고려하고 필요시 당정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사권 문제를 매듭지어 나가겠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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