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박유천에게 '강간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8일 박유천의 강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박유천은 유흥업소 직원 A씨에게 "박유천이 나를 겁탈했다"는 이유로 고소됐다.
이어 박유천은 차례로 다른 세 명의 여성에게도 그들을 강간한 혐의로 고소됐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고소 건에 대해 '강간을 입증할 정황을 찾기 어렵다'며 박유천에게 혐의가 없음을 주장했다.
이 가운데 한 매체는 4일, 박유천이 A씨와 함께 있던 룸에서 앞서 다른 여성과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는 추측을 내놓았다.
이 매체는 해당 업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박유천과 A씨 사이에 일이 있기 전에 같은 장소에 있던 B씨가 알몸으로 춤을 춘 뒤 탈의한 옷을 입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그때 박유천이 5만원 여러 장을 들고 따라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범죄학연구소 김복준 연구위원은 YTN '신율의 시사탕탕'을 통해 "강간 혐의가 하루에 두 번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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