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박유천, 업소 관계자 증언 "5만원 여러 장 들고 화장실 쫓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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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박유천, 업소 관계자 증언 "5만원 여러 장 들고 화장실 쫓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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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업소 관계자 증언

▲ 박유천, 업소 관계자 증언 (사진: YTN 뉴스) ⓒ뉴스타운

가수 박유천에게 '강간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8일 박유천의 강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박유천은 유흥업소 직원 A씨에게 "박유천이 나를 겁탈했다"는 이유로 고소됐다.

이어 박유천은 차례로 다른 세 명의 여성에게도 그들을 강간한 혐의로 고소됐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고소 건에 대해 '강간을 입증할 정황을 찾기 어렵다'며 박유천에게 혐의가 없음을 주장했다.

이 가운데 한 매체는 4일, 박유천이 A씨와 함께 있던 룸에서 앞서 다른 여성과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는 추측을 내놓았다.

이 매체는 해당 업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박유천과 A씨 사이에 일이 있기 전에 같은 장소에 있던 B씨가 알몸으로 춤을 춘 뒤 탈의한 옷을 입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그때 박유천이 5만원 여러 장을 들고 따라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범죄학연구소 김복준 연구위원은 YTN '신율의 시사탕탕'을 통해 "강간 혐의가 하루에 두 번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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