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원 등 의원 100인은 5일 국회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현재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계류중인 국가재정법안에 성인지적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라’ 고 요구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재정법은 정부가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하여 새로운 국가재정운영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법으로 현재 국회운영위에서 심의중인 상태로 알려졌다.
이들 의원들은 지난달 성인지적 예,결산제도의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이어 이번이 2005년 정기국회들어 두 번째로 유엔개발개획(UNDP)이 발간하는 ‘인간개발보고서’에 한국이 여성권한척도가 68위에 머물고 있으며, 세계경제포럼(WEF) 보고서에도 양성평등지수가 58개국 중 54위에 그치는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수준이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를 위한 정책과 예산에 관심을 기울여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성인지적 에산이란’ 정부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이 평가를 정부의 예산체계와 편성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미 2002년 11월 ‘성인지적예산편성 및 여성관련자료제출촉구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나 성인지 예산에 대한 정부의 낮은 이해와 무관심으로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에 있다며 이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양성평등한 예,결산 제도 도입을 촉한 의원들은 심상정 의원 (민주노동당)과 맹형규 의원(한나라당), 이목희 의원(열린우리당)을 포함한 여야 의원 100 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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