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검찰이 조만간 기소를 앞두고 불구속 수사 중인 강정구 교수 사건과 구속 수사 중인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또다른 논란이 예상되며 이제 분명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보인다.
문 수석은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구속과 기소에 관한 딜레마’라는 글에서 “근래 일련의 사건에서 구속과 불구속이 우리 사회의 큰 화두가 됐다”면서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데 현실은 아직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구속 요건인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는 흔히 일벌백계의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공안사건이라는 이유로 구속하는 관행에 익숙해져 있는데 구속을 엉뚱한 기준과 목적으로 운용해왔음을 보여주는 표현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혐의를 부인하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는 말도 덧붙였으며, 공안사건은 강 교수 사건, 혐의 부인은 전직 국정원장 사건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대목이다.
또 “법원의 선고 확정시까지 무죄 추정 원칙임에도 기소만 되면 유죄인 듯 추정하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이 있고, 기소 후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은 부실 수사와 무리한 기소라는 비난에 직면한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24일 정상명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구속에 대한 딜레마’와 ‘기소에 관한 딜레마’에 대해 언급했다고 문 수석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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