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수석, 구속·기소 기준 마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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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수석, 구속·기소 기준 마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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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만들자

청와대 문재인 민정수석은 30일 “이제 우리 사회는 ‘불구속 원칙’을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속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를 진지하게 논의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이 조만간 기소를 앞두고 불구속 수사 중인 강정구 교수 사건과 구속 수사 중인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또다른 논란이 예상되며 이제 분명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보인다.

문 수석은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구속과 기소에 관한 딜레마’라는 글에서 “근래 일련의 사건에서 구속과 불구속이 우리 사회의 큰 화두가 됐다”면서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데 현실은 아직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구속 요건인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는 흔히 일벌백계의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공안사건이라는 이유로 구속하는 관행에 익숙해져 있는데 구속을 엉뚱한 기준과 목적으로 운용해왔음을 보여주는 표현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혐의를 부인하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는 말도 덧붙였으며, 공안사건은 강 교수 사건, 혐의 부인은 전직 국정원장 사건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대목이다.

또 “법원의 선고 확정시까지 무죄 추정 원칙임에도 기소만 되면 유죄인 듯 추정하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이 있고, 기소 후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은 부실 수사와 무리한 기소라는 비난에 직면한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24일 정상명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구속에 대한 딜레마’와 ‘기소에 관한 딜레마’에 대해 언급했다고 문 수석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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