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의원은 30일 열리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건희 증인불출석의 죄 고발의 건’ 상정을 법사위 최연희 위원장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당시 이건희 고발 여부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고 말해, 오늘 법사위 공식안건으로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권도 행사하지 않았고, 고발마저 하지 않는다면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꼴이라며 누가 고발에 대해 찬성하고 반대하는지 기록에 남겨 입법기관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계기를 삼겠다며 이건희 회장의 국회 차원의 고발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노 의원은 이건희가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왜 증인출석이 불가능한지, 향후 진행될 정밀검사 날짜는 언제인지에 대해 이렀다할 해명도 하지 않았다며, 건강한 모습으로 미국 호텔에 나타나고 매일 언론 스크렙을 확인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검찰 출두와 국감 증인출석을 회피하기 위하여 도피성 행각으로 느끼고 있다고 주장 했다.
현행 국회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출석 요구를 받은 때에는 누구든지 이에 응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원회는 불출석 죄를 범했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해야 한다는 법규정이 있다.
한편 노 의원은 11월 28일 농해수위는 재판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한 ‘삼협건설 강향희 회장과 사장에 대해서 고발키로 의결한 바 있다고 전제하고, 정무위 증인으로 채택되 불출석한 박용오 두산 회장과 재경위의 김승현 한화 회장도 같은 사유로 출석을 거부하였으므로 당연히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고 주장 했다.
따라서 오늘 열릴 법사위에서는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국감 증인 불출석 증인들이 국회 차원의 고발이 이루어질지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행각을 벌인 국민의 대표 기관이 스스로 존재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며 이들 증인의 고발을 강력히 주장하는 노 의원의 활약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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